■ 정부, 전세사기 보호 대책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임차인 법률지원TF도 구성
정부가 세입자 보증금 미환급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와 사전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세입자 및 서민·취약차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세 하락기에 ‘빌라왕’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의 부여를 추진한다.
또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이달부터는 시중은행에 확정일자의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후 전세사기 사건 피해 예방과 구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TF의 검토 사안 중 하나다. 이와 함께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등도 지원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조치도 조만간 발표될 계획이다.
정부는 빌라왕 사건처럼 이미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의 집중 수사와 동시에 이달부터 피해자들이 1%대 저리 대출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구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세입자들을 위해 임시거처(28→100개소)도 지원한다. 취약차주를 위해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범정부 특별단속을 1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매월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1월 중 마련해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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