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 보증금제 시범 한달
10만개 반납… 3000만원어치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소비자 참여 독려를 위해 올해부터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을 개당 제공하기로 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한 달여 동안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금액이 2939만7300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컵 약 9만8000여 개에 해당하는 수치다. 매장 외 반납처에서 수거된 컵의 비율은 첫 주 3% 수준에 그쳤지만 12월 마지막 주에는 15%까지 늘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의 업소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아무 업소에든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제도로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컵 반납 시 개당 2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브랜드와 협업해 컵 반납 시 해당 브랜드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또 환경부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중심으로 저항이 거센 점을 고려해 “조례로 제주와 세종 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도 시행 대상인 전체 652개 매장 중에 200여 개 매장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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