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 관계자 진술 확보
文사위 특혜의혹 수사에 속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논의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외상채권 71억 원을 자본금으로 충당하자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부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짙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그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자란 점을 규명해 서모 씨 취업 특혜가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한 뇌물성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1월 3일자 11면 참조)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전·현직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2016년 말 타이이스타젯 박모 대표가 국내로 들어와 이 전 의원과 타이이스타젯 설립 방안을 논의했고,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외상채권 71억 원으로 자본금을 충당하자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외상채권 71억 원이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본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당시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이 태국을 방문해 현지 변호사들과 만나 타이이스타젯을 이스타항공의 정식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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