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공제가 복지·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복지·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지급, 대출사업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복지·후생사업, 자금조성사업 및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복지 제도는 제휴·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와 가족의 현재 정보를 요청한 후 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폐업,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해 공제금을 지급할 때, 가입 당시와 주소 등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나 가족과 연락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폐업 등 위기상황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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