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달라지는 것들 - 세재·산업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유통기한 없애고 소비기한 표시
정부는 새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重課) 제도를 폐지했다. 종부세 세율도 0.6∼3.0%(2주택 이하), 1.2∼6.0%(3주택 이상)에서 0.5∼2.7%(2주택 이하), 0.5∼5.0%(3주택 이상)로 완화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의 경우 기존에는 다주택과 일반 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해왔지만, 새해부터는 150%로 단일화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종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일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이 같은 변경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종부세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의 경우 하위 2개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소득세 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6%가 적용되는 구간은 종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가 적용되는 구간은 종전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소득세 과표 1200만∼1400만 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대폭 낮아진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돼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이 조금이지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보다 제품 판매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일례로 가공두부는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유통기한을 적용했을 때보다 오래 판매할 수 있어 재고율 하락 및 매출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올 한 해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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