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달라지는 것들 - 지방·문화
전국 어디서나 주민증 신규발급
OTT 사업자, 자체적 등급 분류
지역 살리기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오는 12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거주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의 동참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 소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역시 올해부터 시행됐다.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 운영이 허용되고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 절차 요건 완화 등 특례가 부여된다. 또 1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해선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반드시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3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은 자율적으로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김도연·박동미 기자
전국 어디서나 주민증 신규발급
OTT 사업자, 자체적 등급 분류
지역 살리기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오는 12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거주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의 동참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 소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역시 올해부터 시행됐다.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 운영이 허용되고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 절차 요건 완화 등 특례가 부여된다. 또 1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해선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반드시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3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은 자율적으로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김도연·박동미 기자
관련기사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