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달라지는 것들 - 교육·행정
고교학점제 대비 시간제 수업
전국 4곳에 공립 온라인 학교
만1세 아동 부모엔 월 35만원
최저임금 5.0% 인상 9620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고등학생들에게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온라인 학교’가 올해 전국 4곳에서 문을 연다.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는 1월부터 70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되고, 오는 6월부터는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서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고교학점제 준비 본격화=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중에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 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 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로,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 학교의 원격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올해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 지원 학생’을 선정해 학습 지원에 나서게 된다. 한국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등 원격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부모급여 신설, 저소득층 의료 지원도 확대=새해부터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는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소득·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는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 초과하는 경우로 바꿔 대상을 늘렸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른다.
◇사라지는 한국식 나이=오는 6월부터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출생과 동시에 1살로 여긴 이른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는 사라지게 된다. 출생 직후 0살을 시작으로 매해 생일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통일된다. 법무부는 혼재된 나이 계산법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월 200만 원 넘어=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9160원에서 5.0% 인상된 962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수습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충격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리의 기준이 주간 43㏈, 야간 38㏈에서 각각 주간 39㏈, 야간 34㏈로 변경된다. 또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포인트 지급 항목은 기존 6개에 텀블러 이용, 폐휴대폰 반납 등이 추가돼 총 9개로 늘어난다. 녹색 자금 조달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다.
박정경·권도경·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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