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4일까지 ‘택배특별관리’

배송물량 최대 25% 많아질 듯
심야 등 장시간 노동 방지 차원
택배 기사 21~24일 연휴 보장


올 설 연휴에는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 현장에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고, 연휴 기간 직전에는 배송사들의 물품 집화가 제한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설 성수기 동안 배송 물량이 평시(11월 평균) 대비 8∼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성수기 배송 물량 증가가 심야 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택배 사업자는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0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간선차량 1458명, 임시기사 1073명, 터미널지원 1908명, 배송보조 인력 1295명 등이 투입된다. 또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설 연휴 이틀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를 보장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물량 급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또 하루에 배송 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도 제한한다. 국토부는 택배 물량이 설 연휴 직전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상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사전주문을 독려하며 물량 분산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를 미리 주문하면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할 수 있다”며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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