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의 기간·주제·홍보·고객 지원 방안 등을 기획하더라도, 입점(납품)업체가 행사 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면 유통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한 판촉행사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예외 요건을 적극 해석해 판촉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 기간과 주제·홍보 등 판촉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자발성을 인정한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판촉행사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완화를 요청하면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21년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년씩 연장됐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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