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저가 상품, 할인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형마트·홈쇼핑을 사칭한 가짜 온라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미끼 상품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돈을 들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피싱 범죄’ 수법이다. 유통업체들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공식 쇼핑몰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 자사 전자제품 전문매장 ‘일렉트로마트’를 사칭하는 피싱 온라인쇼핑몰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마트 측은 “지난달 고객 제보로 일렉트로마트를 사칭하는 웹사이트를 파악했다”며 “아직 고객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자사 상표권을 도용한 사례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웹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앞서 홈플러스는 자사 상표를 도용해 가전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가짜 온라인쇼핑몰을 발견하고 운영자로 추정되는 3명을 형사 고소했다. 이미 이 쇼핑몰을 통해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과 SK스토아도 오픈마켓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호를 도용한 사칭 쇼핑몰이 발견된 바 있다.
유명 유통업체의 상표를 도용한 가짜 쇼핑몰들의 사기 수법은 대부분 비슷하다. 추가 할인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현금 입금을 유도해 돈을 갈취한 뒤 연락을 끊는다. 카드로 구매한 고객의 주문은 재고 부족으로 취소시키거나 구매 시 판매자와 연락을 권고해 특정 계좌로 돈을 받는 수법도 있다.
온라인쇼핑몰 사기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사기 사이트’로 등록된 곳은 총 42개로, 2021년 15개에서 약 3배 증가했다. 피해액수도 2021년에는 834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엔 상반기에만 1억3200만 원으로 늘었다.
소비자 피해 상담·구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에 대한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업체는 커피류를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 주문한 상품의 배송 또는 환급을 늦추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은 이용할 때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