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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
문화일보
입력 2023-01-06 11:29
수정 2023-01-06 1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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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당 승차권을 거래하면 즉시 삭제 및 이용 제한 조치를 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접속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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