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육군 하사 아버지 “순직 인정하라” 인권위에 진정
인권위 “전투휴무 중 발생한 사건…사망과 복무 인과관계 있어.”
육군이 선임 부사관의 강요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사망한 하사의 신병을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심사를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 피해자 A 씨에 대한 전·공사 심사를 다시 하라고 권고했다. A 씨는 육군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생일을 맞아 놀러 가자는 선임의 제안에 따라 한 계곡 근처 펜션에 갔다. A 씨는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라”는 선임의 권유에 “무섭다”고 주저했지만 “구해줄 것”이라는 선임의 말에 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선임들은 A 씨를 구조하는 데 실패했다.
A 씨는 119 구급대원에게 구조돼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 씨 아버지는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이빙을 강요한 선임 부사관에게 사망 원인이 있고, 군 복무 중 사망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육군은 사전에 부대 차원에서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상급자가 직권남용 및 위력을 행사해 다이빙을 강요했다는 이유를 들며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사고 당일 위로휴무 기간 중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위계 관계 등 군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 사고를 사적인 친목행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사망사고 당일 A 씨의 휴무가 ‘전투휴무’ 개념의 휴무일이라는 데 주목했다. 전투휴무일은 특수한 훈련의 종료 후 또는 부대 여건을 고려해 장성급 지휘관의 허가 하에 임시로 정하는 휴무일이다.
인권위는 “A 씨 사망을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군인사법상 원칙적으로 순직 인정 대상이기 때문에, A 씨는 순직 인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임들의 강요 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여부는 수사기관 및 군 사법기관 판단에 따라 가려질 사안”이라며 “적어도 순직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A 씨의 사망과 군 복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A 씨를 일반사망으로 판단한 것은 국가가 장병의 생명과 안전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심사 재실시를 권고했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