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여 간 개인계좌로 후원금 모금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7920만원에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또한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씨에게 이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비례대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을 출당했다. 두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나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출당 조치됐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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