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판매상이자 납치 피해자는 ‘보복협박 교사’
자신이 마약 판매상이라는 사실을 경찰에 들키지 않기 위해 조폭에게 자신을 납치한 납치범들을 협박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 A(26)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도심 납치극 사건에서 납치 피해자가 아닌 마약 판매상으로 밝혀져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문화일보 2022년 9월 22일 자 9면 참조) A 씨의 사주를 받은 B(26) 씨 등 20대 조폭 일당은 납치범들에게 “너희가 납치한 사람이 마약 판매자인 점을 비밀로 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보복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보복 협박 혐의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B 씨 등은 A 씨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A 씨를 납치한 일당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역시 이들에게 보복협박을 교사한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C(23) 씨 등 동갑 남성 4명으로부터 차량 납치를 당했다. A 씨는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목격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납치를 시도한 일당을 붙잡았다. 이 일당은 최초 “채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납치 일당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납치 일당은 A 씨가 마약판매상임을 알고, 케타민을 사는 척 불러 돈을 뺏으려 했다. 납치 일당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은 B 씨 무리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A 씨는 납치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과 같은 조폭이자 자신에게 마약을 구입한 적 있는 B 씨에게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 무리는 이 납치 일당을 찾아 “A 씨가 마약 판매상인 사실을 경찰에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B 씨를 체포했다. B 씨는 소변, 모발 채취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김보름·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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