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대산공장.  현대오일뱅크 제공
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대산공장. 현대오일뱅크 제공


■ 오일뱅크에 ‘황당’ 과징금 논란

자회사로 보내 공업용수 사용
오일뱅크 “다시 정화 후 배출”
환경부 “폐수처리장 안 거쳐”
산업계 “애꿎은 기업 시달려”


환경부가 ‘폐수 무단배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에 1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게 논란을 낳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강물에 오염수를 버린 게 아니라, 처리수(불순물을 한 차례 제거한 물)를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에 보내 공업용수로 재활용했다며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았고, 같은 공장 부지에서 파이프로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이 아닌 자회사로 폐수를 옮겼으니 ‘폐수 배출’이라는 입장이다. 산업계에서는 “엉성한 법에 근거를 둔 ‘황당 규제’ 때문에 애꿎은 기업만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현대OCI로 배출했다며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사전통지했다.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지난해 3분기 현대오일뱅크 당기순이익(1781억 원)의 85%에 달하는 거액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 이상 조사를 거쳐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말 환경부에 반박 의견을 제출했다. 환경부와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합동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을 공식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최종 과징금 통보까지 이뤄지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방침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현대오일뱅크가 실제로는 환경오염을 유발한 게 없기 때문이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지역의 상습적 가뭄 때문에 공업용수를 처리수로 만들어 재활용해왔다. 처리수는 외부와 차단된 관로를 통해 각 설비로 옮겨진다. 현대OCI 공장에 보낸 처리수도 같다. 재활용 후에는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다시 정화해 배출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용수 재활용으로 물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줄여 오히려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공헌했다”고 하소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처리시설을 통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자회사로 보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금액도 환경영향이 없다는 부분을 반영해 이미 감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하나의 공장임에도 설비의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훈·인지현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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