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호봉제 회계직 소송에
대법 “교섭창구 단일화 해야”
대법원이 호봉제 공무직 노조가 연봉제 직원들과 회사와의 교섭단체 분리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 근무시간·형태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다면 교섭 분리를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1년 복수 노조 허용 이후 사업장 내 교섭 분리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구체적 교섭단체 분리 요건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광주시가 중앙노동위원장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연봉제인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과 단일 교섭을 거부하고 시에 분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호봉제 회계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체 분리를 결정했지만 광주시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가 승소했으나 2심은 패소로 뒤집혔다. 항소심은 호봉제와 연봉제 집단 간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집단 간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퇴직금, 휴일·휴직, 승진 여부, 정년·정원 관리 등 근로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이어 “광주시 교육공무직 직원 중 호봉제 회계직원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호봉제 회계직의 업무 조건이 비호봉제 근로자의 업무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근로조건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대법 “교섭창구 단일화 해야”
대법원이 호봉제 공무직 노조가 연봉제 직원들과 회사와의 교섭단체 분리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 근무시간·형태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다면 교섭 분리를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1년 복수 노조 허용 이후 사업장 내 교섭 분리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구체적 교섭단체 분리 요건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광주시가 중앙노동위원장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연봉제인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과 단일 교섭을 거부하고 시에 분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호봉제 회계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체 분리를 결정했지만 광주시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가 승소했으나 2심은 패소로 뒤집혔다. 항소심은 호봉제와 연봉제 집단 간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집단 간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퇴직금, 휴일·휴직, 승진 여부, 정년·정원 관리 등 근로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이어 “광주시 교육공무직 직원 중 호봉제 회계직원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호봉제 회계직의 업무 조건이 비호봉제 근로자의 업무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근로조건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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