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오일뱅크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하루 950t의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 회사가 포함된 현대중공업그룹(HD현대)은 물론 오일뱅크와 OCI 역시 친환경 산업·경영에 앞장서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러나 OCI 공장으로 보내진 폐수는 공업용수로 사용된 뒤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되고 배출돼 아무런 환경 피해가 없었다. 당시엔 심각한 가뭄으로 인근 담수호의 저수율이 20%대까지 떨어져 공업용수 공급 중단이 예상됐고, 2018년부터 공업용수 확대 요청을 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공급 중단 가능성 공문까지 보냈다. 이런 상황이면 폐수 재활용으로 환경보호와 가뭄 대처에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더라도 정상 참작을 통해 상징적 과징금만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말기 검찰은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과징금 사태는 엄청난 양의 페놀이 방류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기업에 대한 적대감까지 조장할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3일 수출전략회의와 지난 3일 환경부 업무 보고 등에서 “환경부도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에는 여전히 환경극단주의가 만연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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