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조정관은 또 “오늘(6일) 기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5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해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 중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 씨를 전날 오후 12시 55분쯤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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