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연락금지 명령 어기고 14회 걸쳐 접촉 시도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52)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4월 말부터 약 2주간 B 씨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접촉을 시도했다. A 씨는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B 씨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몰래 들고 가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기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스토킹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의 재물까지 은닉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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