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52)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4월 말부터 약 2주간 B 씨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접촉을 시도했다. A 씨는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B 씨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몰래 들고 가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기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스토킹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의 재물까지 은닉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