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은 8689t 허가…올해 감축률 준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올해 허용 한도 내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특정물질) 제조·수입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오존층보호법은 몬트리올 의정서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된 법이다. 특정물질은 프레온가스(CFC), 할론,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2년 특정물질 심의회가 확정한 2021∼2025년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률(13.1%)에 따라 제조·수입 한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조는 1개 업체에 7735t을 허가했다. 이중 제조용 원료로 4700t, 제조 수량으로 3035t을 배정했다. 수입은 27개사에 8689t을 허가했다.

산업부는 확정된 제조·수입량과 판매 계획을 업체별로 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해 몬트리올 의정서 감축 목표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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