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모텔에 감금한 뒤 개목줄 등으로 100여 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중감금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이혼한 전 아내 B 씨를 2시간 30여분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를 모텔에 감금한 뒤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주먹과 개목줄, 허리띠 등을 사용해 전신을 100여 차례 때린 혐의다. 흉기로 피해자 옷을 찢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부어 버리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전 아내인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4억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감금치상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매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한 점,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