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의 뒷돈을 받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미화원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 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고 주민에게 3만2000원을 받았다가 지난 2021년 4월 해고됐다. 이 일로 A 씨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고용보험법상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료의 부탁으로 따방 행위를 했고, 받은 돈은 3만2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마저도 나눠 자신에게 돌아온 몫은 1만6000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익과 관계 없이 법을 어긴 이유로 해고됐다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노동청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것이므로, 원고(A 씨)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