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500만 원
재판부 “생명체 존중 의식 미약해”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화가 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진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현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했다. A 씨는 반려견 탓에 조산을 했다고 생각했고,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였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 밖에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애견 동호회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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