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메신저 몰래 유출해, 전달 혐의
"개인 자유와 비밀 함부로 침해 안돼"
"비위를 적발하겠다"며 동료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 복사,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이 2심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시민단체 활동가 A 씨는 지난 2018년 동료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타인과 나눈 대화를 복사, 문서로 출력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A 씨는 "B 씨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당 행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의 자유와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함부로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A 씨의 주된 범행 동기가 공익 증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아울러 B 씨가 2021년 9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점도 감안했다.
윤정선 기자
"개인 자유와 비밀 함부로 침해 안돼"
"비위를 적발하겠다"며 동료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 복사,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이 2심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시민단체 활동가 A 씨는 지난 2018년 동료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타인과 나눈 대화를 복사, 문서로 출력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A 씨는 "B 씨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당 행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의 자유와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함부로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A 씨의 주된 범행 동기가 공익 증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아울러 B 씨가 2021년 9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점도 감안했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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