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에도 어머니 진술 구체적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에게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씽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2월 8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라이터로 불일 질렀다. 작은 방에서 시작한 불은 거실과 현관 입구로 번졌다. 집 대부분이 불타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집에 함께 있던 어머니 B 씨가 화상을 입었고, 이웃주민 10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술에 취해 귀가 후 어머니에게 "여기가 네 집이냐"며 소리를 지르고 TV 등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B 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작은 방에서 술을 마셨는데 (내가) 뭐라고 했더니 라이터로 방문 아래쪽에 불을 질렀다"고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집에 같이 있는데도 불을 질렀고 20명이 넘는 주민이 새벽에 잠을 자다가 놀라 대피했다"며 "화재가 신속하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전에도 폭력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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