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김만배 건강 회복 판단, 재판 재개
자해 후 한 달만…檢 조사도 출석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해 사건으로 중단된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13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3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달 9일 공판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앞서 김 씨는 검찰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관련 측근들이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자해했다. 이번 재판 재개는 재판부가 김 씨가 자해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씨는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김 씨는 ‘건강이 회복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 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3일 재판에선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자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 검찰 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김 씨 등에게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김 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심사 점수를 높게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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