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성폭력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수시로 어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어기고 7차례나 외출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귀가를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직원에게 전화로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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