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대표·남욱 불러
金과 자금거래한 경위 캐물어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가 동료 기자와 돈거래를 하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미리 지급한 사실을 포착해 은닉된 대장동 배당 자금의 추적 반경을 확대하며 돈의 종착지를 쫓는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6일 김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최측근들과 함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수법과 일부 언론인 등에게 건넨 자금 성격 등을 따졌다. 김 씨 조사에 앞서 검찰은 김 씨의 대학 후배인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도 불러 김 씨와 자금 거래 경위를 캐물었다고 한다. 아울러 수사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씨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범죄 수익 은닉 목적으로 100억 원대 수임료를 해당 법무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언론인과 변호사 등 김 씨 자금이 흘러간 곳곳을 따져보는 것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이 자금 수수 사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루 의혹에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이들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압박용’으로 자금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김 씨의 측근인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그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같은 진술에 비춰 김 씨의 자금 추적은 결국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구속할 때부터 구속영장에 김 씨 빼곤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에서 김 씨 지분 중 ‘이 시장 측 몫’이 있었다며, 대선 이후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다는 증언도 했다.

한편 김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시절인 2017∼2019년 민영 뉴스통신사 A사와 법조계 전문지인 B사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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