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학대 때문에 입양한 8마리 중 1마리 죽어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마리의 유기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고, 이로 인해 8마리 중 1마리는 죽었다. A 씨는 경찰에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옆집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A 씨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A 씨의 범행을 처음 인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 분양한 강아지의 소재를 묻는 말에 A 씨가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고 답한 것을 의심한 유기견 임시 보호자가 경찰에 그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주변 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 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외진 곳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 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지난 6일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입양과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입양 희망자의 신원과 입양 목적, 사육 환경을 면밀히 살핀 후 분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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