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울산과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간부가 잇따라 구속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0일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간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또 다른 노조 간부 B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남구 신정동 모 아파트 현장 등 부산·울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용을 시켜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에 넣은 진정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불법행위에 가담한 다른 노조원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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