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홈페이지 캡처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홈페이지 캡처


휴대폰과 카메라에서 촬영물 확인 안돼…포렌식 의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경찰, 구속영장 검토





모텔에 투숙했던 한 남성이 옆방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쯤 광주 동구의 한 모텔 2층 난간에서 창문을 이용해 옆방에 있던 투숙객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촬영하던 모습을 옆방 투숙객에게 들키자 자신이 묵고 있던 방으로 숨어들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를 확인했지만 옆방을 촬영한 내용은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또 경찰은 A 씨가 소지한 전자기기에서 아동 성 착취물이 다수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 씨가 동종의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 등을 확인,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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