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니스트 임동혁의 2020년 공연 포스터. 문화일보 자료 사진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2020년 공연 포스터. 문화일보 자료 사진


이혼 절차를 밟던 아내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동혁은 무혐의 통보를 받은 후 SNS에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혜영)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임동혁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임동혁의 전 부인 A 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임동혁이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지난해 6월 그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임동혁을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사건 당사자가 자신임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임동혁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불기소 통지서와 함께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드디어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젠 말할 수 있다’ 그날이 왔다”며 “그렇게 완벽하게 인격 살인을 당하고, 또 그 와중에 저는 연주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임동혁은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저까지 나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다”며 “저는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는 한마디만 주문처럼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발단·배경 등 모든 것을 다 물증으로 갖고 있으나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서 그것은 제가 삼키기로 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제 음악가 동료들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고 적었다.

임동혁은 2001년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이후, 퀸 엘리자베스·쇼팽·차이콥스키 등 세계 3대 콩쿠르에 모두 입상한 연주자다.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았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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