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월 딸 영양실조·뇌출혈로 사망…“개사료 먹기도”
재판부 “행정기관 도움요청했더라면…죄질 매우 중해”
울산=곽시열 기자
두살배기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와 의붓아버지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0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만 보내거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너무나도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히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딸은 배가 고파서 집 안에 있던 개 사료를 먹기도 했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해 3월 발견됐다. 당시 이들의 몸무게는 또래 아이들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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