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땅땅땅
탈취한 것 아니라 절도는 무죄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절도(주위적 공소사실)·사기(예비적 공소사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매장 내 분실물이던 지갑을 보관하던 점주 B 씨에게 “내 지갑이다”라고 말하면서 훔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처음엔 절도 혐의로만 기소했다.
1심은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가 쟁점이 됐고 검찰은 예비적 죄명으로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은 절도는 무죄, 사기는 유죄로 판결했다. B 씨에게서 유실물을 탈취한 게 아니라 고의로 속여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도 사기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객이 분실한 물건을 매장 관리자가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탈취한 것 아니라 절도는 무죄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절도(주위적 공소사실)·사기(예비적 공소사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매장 내 분실물이던 지갑을 보관하던 점주 B 씨에게 “내 지갑이다”라고 말하면서 훔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처음엔 절도 혐의로만 기소했다.
1심은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가 쟁점이 됐고 검찰은 예비적 죄명으로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은 절도는 무죄, 사기는 유죄로 판결했다. B 씨에게서 유실물을 탈취한 게 아니라 고의로 속여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도 사기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객이 분실한 물건을 매장 관리자가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