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당시엔 불출석
이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에는 출석 후
사전준비한 서면답변서 제출하고 최소한의 답변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관한 소환 조사에 출석하라고 16일 통보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2013~∼2015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택지 분양수익 및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오는 27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실장)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공고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 원의 확정 이익만 가져가도록 하는 등 5가지의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수사팀은 이 같은 인허가 특혜가 민간업자→정 전 실장→이 대표를 통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관해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였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 정 전 실장 등 측근들이 각종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검찰의 이재명 때리기”라며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소환조사에도 출석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당대표 취임 후 첫 검찰 조사 출석이었다. 당시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10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검사의 질문에는 최소한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출석 통보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은 아직 응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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