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죄질 나빠"
자신의 출신 국가를 무시하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외국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수년간 함께 일용직을 해온 B 씨가 회식 자리에서 A 씨 국가를 비하하는 말을 하자 몸싸움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평소에도 B 씨가 자주 욕을 하고 비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B 씨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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