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1심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이전에도 각종 범행…죄질 나빠"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 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며 음악을 틀고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6개월·단기 4년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강원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은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 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A 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A 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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