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 적정성 조사를 통해 242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을 동원해 1만6000여 건의 비과세 및 감면 사례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늘어난 액수다.
도는 2019년부터 매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부동산, 장애인용 차량 등으로,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이용목적을 고려해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감면 목적과 무관하게 부동산이 활용되거나 매각·증여 등이 발생할 경우 감면된 금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 적정성 조사를 통해 242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을 동원해 1만6000여 건의 비과세 및 감면 사례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늘어난 액수다.
도는 2019년부터 매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부동산, 장애인용 차량 등으로,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이용목적을 고려해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감면 목적과 무관하게 부동산이 활용되거나 매각·증여 등이 발생할 경우 감면된 금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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