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캡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캡처.


“노사문화우수본부 평가 감점
노조기념행사서도 철저 배제”
사내망에 불이익 예고 논란

“유니온숍 근거로 별의별 협박
노조 행태 비판하는 직원 많아”


한국환경공단 노조가 자사 노조 미가입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예고하는 글을 사내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직원은 “노조 가입을 안 한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노조를 가입하기 싫어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며 노조 가입을 강요하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노조 가입 절차를 마련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 통합노조는 지난 5일 사내 업무포털에 “유니온숍에 의거해 노조 미가입자·탈퇴자에 대해 사 측으로 지속적인 인사조치 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게재했다. 노조 측은 개인뿐 아니라 노조 미가입자 및 탈퇴자가 소속된 부서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안내문에서 노조는 “미가입자 및 탈퇴자 근무 본부부서의 노사문화우수본부 평가 시 감점”하고 “노사협의안건 접수 반려 및 노조창립기념행사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예고했다. 유니온숍이란 사업장 근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한 노조에 가입돼 있으면, 노조가 사 측과 협의해 모든 신입 채용자가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협정 조항이다.

공단 직원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직원은 지난 6일 블라인드에 “노조 가입 안 했다고 노조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질을 하고 부서평가 점수를 깎겠다는 등 별의별 협박을 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법조계에선 유니온숍을 근거로 인사 불이익 조치를 예고한 것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현준 노동전문 변호사는 “유니온숍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라면서도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종국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어 유니온숍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행태가 최근 시대적 흐름과도 거리가 멀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절차의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는 전국 단위나 산별 노조의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단 인사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유근·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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