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를 앞두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부착된 벽보, 무단 배포된 전단,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물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상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1인당 최대 보상금은 주당 5만 원. 장당 보상기준은 전단지 크기별로 A3 이상 50원, A4 이상 30원, A4 미만 10원이며 청소년유해 명함형 전단은 20원이다.
참여 대상은 지난 16일(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저소득 용산구 주민이다. 공공근로, 어르신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3일까지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월 중 참여자 모집을 마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3월부터 참여자는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나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수거한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1인당 최대 보상금은 주당 5만 원. 장당 보상기준은 전단지 크기별로 A3 이상 50원, A4 이상 30원, A4 미만 10원이며 청소년유해 명함형 전단은 20원이다.
참여 대상은 지난 16일(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저소득 용산구 주민이다. 공공근로, 어르신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3일까지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월 중 참여자 모집을 마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3월부터 참여자는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나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수거한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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