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간호조무사는 집행유예, 병원장엔 벌금형 선고…‘아영이 사건’으로 기소돼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의 해당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종훈)는 19일 이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간호조무사 B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 병원장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이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 간호사를 업무상 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 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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