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 씨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오남석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