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을 사칭하며 대통령실 경호팀장에 채용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동부경찰서는 19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안재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영부인 경호팀장을 특별 채용하고 있다”며 3월부터 5급 비서관으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B 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어 설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줄 명절 떡값이 필요하다면 15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자신을 제2부속실 실장이라고 소개했지만, 현 정부 대통령실에는 제2부속실을 두고 있지 않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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