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건은 만장일치 평결 뒤집어
“참여재판 배심원단 존중해야”
2019년 6월 A 씨는 중학교 동창 B(당시 17세) 씨를 모텔로 불러내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해당 사건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 씨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며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단이 정한 평결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사건이 13년간 18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만큼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원행정처가 한국형사정책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따르면 2008∼2021년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2802건 중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사건은 18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9건은 배심원이 만장일치 평결을 내놨음에도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배심원단의 평결은 권고 수준의 효력을 지닌다. 배심원들이 감정에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 국민은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쟁점이 명확하고 판단에 이견이 없는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사건조차 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다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배심원의 평결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은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은 한층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판사는 무죄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참여재판 배심원단 존중해야”
2019년 6월 A 씨는 중학교 동창 B(당시 17세) 씨를 모텔로 불러내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해당 사건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 씨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며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단이 정한 평결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사건이 13년간 18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만큼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원행정처가 한국형사정책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따르면 2008∼2021년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2802건 중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사건은 18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9건은 배심원이 만장일치 평결을 내놨음에도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배심원단의 평결은 권고 수준의 효력을 지닌다. 배심원들이 감정에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 국민은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쟁점이 명확하고 판단에 이견이 없는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사건조차 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다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배심원의 평결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은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은 한층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판사는 무죄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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