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안들어줘… 하늘 무너진 것 같고 온통 절망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운영자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이미키(본명 이보경) 씨는 지난 16일 더탐사를 상대로 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씨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지음 측은 "더탐사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로 이 씨 소유 음악 카페를 지목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 씨는 뮤직카페가 ‘청담동 게이트’와 무관하며 당일 카드 결제 내역까지 제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방송이 전혀 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수많은 유튜버가 카페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며 허위 사실을 재생산하고 각종 악플이 쏟아진다"며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온통 절망뿐"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더탐사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면서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더는 피해를 견딜 수 없어 법의 힘을 빌리려 한다"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에서 김앤장 변호사들의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왔고, 새벽까지 머무르며 노래했다고 말한 내용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이후 더탐사는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가 청담동 모처가 아닌, 이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음악 카페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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