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모친이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치고 모친이 키우던 개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친모 B(63) 씨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약 73만 원이 들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이 키우던 개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B 씨가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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