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기 위해 법원 공문서까지 위조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인 B 씨로부터 3억2000만 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하다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되자 B 씨로부터 독촉을 피하고자 지난해 3월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B 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과 B 씨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법원이 공증한 것처럼 지급명령서를 조작한 뒤, B 씨에게 줘 안심시켰다. A 씨는 또 예금거래서와 차용증 등도 위조한 후 B 씨와 돈을 빌린 다른 지인 등에게 보여줘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특별한 재산 없이 이미 채무가 8억 원 이상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비슷한 범행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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