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며 가슴 밀치고 허벅지 걷어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노상방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박모(63) 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출소 경위 문모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3시 15분쯤 “건물 맞은편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금천구 공항동으로 출동해, 노상방뇨를 하려던 박 씨를 건물 지하 1층 화장실로 안내했다. 문 경위는 신고자로부터 “(박 씨가) 계속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박 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박 씨는 갑자기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와 손으로 문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욕하면서 양발로 허벅지 부위를 3차례 걷어찼다.
또, 그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1시쯤 금천구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욕하며 난동을 피우다 종업원 임모 씨가 제지하자 “씨XX, 이 새끼”라 소리지르며 욕하기도 했다. 당시 실내에 있던 손님들은 밖으로 나갔으며,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도 다가가 욕하고 말을 거는 등 이튿날 0시 41분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40분간 난동을 피웠다.
이미 박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 업무방해죄 전과 및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적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공판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의 각 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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