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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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가운데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 자금을 댄 협동조합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협동조합 임원인 A 씨는 2020년 울산 도심에 있는 바와 보드카페 등에 도박장을 열고 손님들에게 연락한 뒤 속칭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과거 도박을 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B 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환전, 홍보, 딜러 등 역할을 한 나머지 공범 2명에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도박 수익과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협동조합 임원으로 있으면서 도박을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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