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뉴시스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뉴시스


6·1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였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선거 비용 부당 지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노종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800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 됐다. 또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100여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지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깨끗한 정치 풍토를 구현하려는 관련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출 내역 은닉 의도보다는 선거 회계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단 지정 계좌 외 다른 계좌를 통해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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